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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PEC 규제조화센터-순천향대 의료기기 포럼’ 성료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가 공동 주최한 ‘2021 APEC 규제조화센터-순천향대 의료기기 포럼(2021 AHC-SCH Medical Device Forum)’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포럼은 10월 15일과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21개국 120명이 참가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과제’, ‘코로나19 위기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만, 싱가폴, 미국, 인도, 독일, 사우디 등 다양한 국적의 연사들이 참가해 각국의 의료기기 정책, 규제 화합 활동 관련 경험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APEC 회원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이유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 연구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올해 2번째 의료기기 우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동안 센터가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토의의 장을 만들고자 프로그램 구성에 힘썼다”며, “이번 포럼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임상 도입과 미래 전염병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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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