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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혁신 의료기술(mRNA 치료제·백신 플랫폼,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전문 인력 교류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지난 26일(화) 23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옥스퍼드 대학교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mRNA 백신개발 연구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협력연구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래 정밀의료 협력연구 ▲전문 인력 상호 교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지식·정보 교류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AZD1222)을 공동 개발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그룹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미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 도출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계속해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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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