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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영유아 눈 건강 교육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11월 1일(월)과 11월 15일(월) 오후 4시에 ‘영유아 눈 건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눈 건강의 중요성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호자(교사)의 역할을 알리고자 마련하였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이지만, 영유아 눈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방송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눈 건강은 시력이 완성되는 취학 전 시기가 골든타임으로 취학 전 아동 눈 건강의 중요성부터 자주 하는 질문까지 순천향대학교 안과 박성희 명예교수가 강의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교재에는 △취학 전 아동 눈 건강의 중요성,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의 주요 눈 질환, △눈 건강 생활수칙, △보호자(교사)의 역할, △지원사업 안내, △자주 하는 질문, △자가문진표, △(지역별)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며,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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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