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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신한라이프와 업무협약 체결

건강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동 개발 나선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신한라이프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동 연구 및 개발에 나선다.


행사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9시 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 정보관 5층 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과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건강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의과대학 의학통계학교실, 보건과학대학 응용신경기능연구실 교수 및 연구진 등은 신한라이프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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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