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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 Group(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제2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연구회장 이재현, 이하 K-BD Group)가 “2021년도 제2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을 11월 4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해 바이오헬스산업계 산·학·연·관 및 투자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과 홍릉강소특구사업단(단장 최치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투자포럼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에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 아이템/플랫폼 발굴, 투자, M&A 등 상생협력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엔포유기술지주, 아주대학교 첨단의료바이오ICC, ㈜대구경북기술지주, 서울아산병원 바이오 Core Facility 센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6개 산·학·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투자포럼에서는 K-BD Group 이재현 연구회장과 ㈜엔포유기술지주 김수동 전무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수 기술·플랫폼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모든바이오, ㈜앤투비, ㈜아이원바이오, ㈜미토스테라퓨틱스, ㈜아크에이르, ㈜재인알앤피, ㈜바이오소닉스, 마이오텍사이언스㈜, ㈜에이치아이에이치, ㈜이레텍코리아, ㈜다빈치큐, ㈜셀렉소바이오, ㈜카티프라임, ㈜넥스아이, ㈜유씨아이테라퓨틱스 등 유망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기업 15개사가 IR 발표를 진행했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K-BD Group을 통해 지난 2019년도부터 투자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과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망아이템 발굴, 투자 등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와 벤처·스타트업 간 상호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 수요 중재 및 조정 활동을 통해 상생협력과 글로벌 경쟁우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포럼과 연계하여 동일 장소에서 개최하는 “2021년도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IPIR 2021)”에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갖춘 ㈜스템바이오, ㈜아리바이오, ㈜에일론, ㈜이노파마스크린, ㈜메디언스, 메디슨파크㈜, ㈜바이오파마, ㈜디네이쳐, ㈜운트바이오, ㈜씨케이엑소젠 등 10개사가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약조합은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국내외 기업 및 투자기관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 코리아 라이프사이언스 위크(KOREA LIFE SCIENCE WEEK 2021)”와 연계하여 “KDRA 바이오혁신기업 공동 홍보관” 및 “KDRA 바이오헬스 파트너링&포스터 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파마, ㈜에이스엠자임, ㈜에스피메드, ㈜넥스아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트라이얼인포매틱스, ㈜인비보텍, 웰마커바이오㈜, ㈜헬릭스미스, 메디슨파크㈜, 성이바이오㈜, ㈜타임바이오, ㈜아울바이오, ㈜이노파마스크린, 홍릉강소특구사업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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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