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6.0℃
  • 연무울산 5.2℃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설미진 약사 미래병원약사상 수상

전북대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약제부 설미진 약사가 지난 20일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 2021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미래병원약사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설미진 약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물이상반응(ADR) 평가업무를 전담하면서 약물사용을 평가하고, 의료진에게 중재하는 역할을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6년제 약대학생을 대상으로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담당 프리셉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약대 학생들이 약물이상반응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과 병원약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