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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오미크론 안전지대 아니다... 확진자 5명 발생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40대 부부 등 총 5명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인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및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 긴급 개최하여 대응조치 방안 마련
기존 남아공 등 8개국에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
모든 국가發 입국자는 10일간 격리 및 PCR검사 3회 실시

설마했는데,설마가 현실이  됐다.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40대 부부 등 총 5명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 됐다.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및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기존 남아공 등 8개국에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 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

또 내국인 포함 모든 국가發 입국자는 10일간 격리 및 PCR검사를  3회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월 30일(화)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분으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11월 25일 확진되었다.
    
이들은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14일~ 23일 나이지리아 여행  후 11월 23일 나이지리아 출발 에디오피아를 경유, 11월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사례의 가족(2명), 지인(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추가 확진사례(#5~#7)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한편, 오미크론 확정(#1, 2, 4) 및 역학적 관련 사례(#5~#7)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며,현재까지 지표 부부(#1~#2)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은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사례 #3~#7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위 사례 외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되어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

 -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개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주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해외동향 파악, 해외유입 차단, 변이 감시․분석, 국내 전파 차단 등을 위한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TF에서 협의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보고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해외유입 관리 강화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변이 감시(Genomic Surveillance)강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하였다. 오미크론 유전체 정보 분석을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회의(11.29.) 등을 거쳐 및 PCR 분석법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 (11.30.)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제조사의 제품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③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한다. 
 방대본에서 매주(주간평가) 및 4주마다(단계평가)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나, WHO 등 해외 주요 기관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위중증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접종완료자도 3차(추가)접종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위한 추가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1.12.1. 20시) 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을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모든 아프리카發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21.11.27.)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가 발생하였고,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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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