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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다의 우유‘굴’안전하게 먹으려면..생식 섭취 보다 굴국밥 등 가열 조리해 먹어야

껍질 벗긴 굴 중 ‘가열조리용’ 제품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먹어야
식약처,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굴 구매·섭취 방법 소개

겨울이 제철인 굴은 바다 암초에 다닥다닥 붙은 모습이 돌에 핀 꽃과 같아 ‘석화’라고 불리는데 굴에는 아연과 철분, 구리, 요오드 등 필수 미네랄(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의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등에게 좋은 식품이다. 
 
굴은 특히 아연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연은 인슐린 대사나 영양소 합성 등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로, 호흡기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굴에 풍부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는 뇌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부미용에도 탁월하며, 굴의 칼로리는 100g에 97kcal로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하지만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일부 굴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므로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충분히 익혀먹는 등 주의사항을 지키면 영양이 풍부한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일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겨울철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는 굴의 영양 정보, 구매 방법, 안전한 섭취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참고하면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석화 및 알굴 
 
껍질이 붙은 굴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깨끗한 수조안에 들어있는 것이 좋고 ▲껍질을 벗긴 굴은 우윳빛이 돌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며, 알이 굵고 속살이 통통하면서 탄력 있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껍질을 까고 손질한 굴은 3%의 소금물이 10분간 담가 놓았다가 씻거나 물과 함께 무즙을 풀어 5분정도 두면 이물질 제거에 도움이 되며, 레몬즙이 섞인 물이나 식초물에 담갔다 꺼내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

 굴은 이매패강>굴목>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서식하나 우리나라는 통영,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며 통영이 전체의 약 70%를 생산한다.양식 굴은 별도로 사료를 주지 않아도 바닷물의 플랑크톤을 먹고 성장해 자연식품에 가깝다.
 
굴을 생산하는 방식은 갯벌에 돌멩이를 던져 놓고 작고 어린 종패를 붙이는 ‘투석식’, 기다란 나무를 박고 굴을 붙여 키우는 ‘지주식’, 굴이 다닥다닥 붙은 줄을 바다에 내려 키우는 ‘수하식’이 있다.
   
투석식과 지주식은 자연산 굴과 자라는 환경이 비슷해 맛의 밀도가 높고 육질이 탱탱하지만 알이 잘은 반면에 수하식은 영양 섭취가 수월한 바다 속에서 빨리 자라서 알이 굵다.

-굴 양식 방법

양식된 굴은 채취과정에서 1차 세척 후 육상으로 운송해 하나씩 껍질을 벗겨내는 ‘박신(剝身)’이라고 불리는 수작업 후 세척·포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굴은 영양 높고 맛이 좋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통상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로 인해 전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굴을 생식으로 섭취하기 보다 굴국밥, 굴찜, 굴전 등으로 가열 조리해 먹는 것이 안전하며, 껍질을 벗긴 굴 중 제품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먹어야 하는 제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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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