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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골대사학회, 여야 대선공약 內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촉구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강무일∙이사장 김덕윤)는 지난 12월 1일, 김덕윤 이사장 등 학회 임원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을 제목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이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25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안서 전달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에서 정당별 공약 수립과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히 정책제안서에 담긴 3대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는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이 당면과제들은 국회에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을 위한 급여기준 개선이 촉구되었고, 강기윤 의원실의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및 질병청에는 골다공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시급성 역시 재차 강조됐다. 최근에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및 관리교육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에 대한 증액의견이 수용된 바 있다.


김덕윤 이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강기윤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여러 위원들께서 골다공증 인식 개선사업은 물론, 첨단약제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보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질의해주신 덕분에 골다공증 정책 과제 해결의 단초가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늘 어르신 건강 정책에 앞장서 온 국민의힘과 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골다공증 정책 수립과 당면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학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골다공증은 특정계층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 국민다수가 환자가 될 수 있는 질병인데 반해 골다공증 골절 질환은 그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건보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골다공증은 사전에 예방∙관리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향후 골다공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질환관리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당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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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