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 진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12월 2일(목), 충북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 “당신의 쉼이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을 위한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의 해소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업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에 대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피톤치드 힐링, 회복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회복 독려하였으며, 소진관리 안정화 프로그램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대상자뿐 아니라 본인들의 심리적·정서적 관리 또한 중요함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