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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 진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12월 2일(목), 충북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 “당신의 쉼이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을 위한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의 해소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업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에 대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피톤치드 힐링, 회복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회복 독려하였으며, 소진관리 안정화 프로그램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대상자뿐 아니라 본인들의 심리적·정서적 관리 또한 중요함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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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