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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 진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12월 2일(목), 충북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심리지원 힐링프로그램 “당신의 쉼이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을 위한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의 해소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업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에 대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피톤치드 힐링, 회복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회복 독려하였으며, 소진관리 안정화 프로그램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대상자뿐 아니라 본인들의 심리적·정서적 관리 또한 중요함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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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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