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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재지정(3년마다)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높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위해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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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브라질 협력사 현장 초청 간담회..."파트너사인 이노바와 협력 관계 강화"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브라질 협력사와 의료진 등을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21일 브라질 유통 협력사인 이노바(INNOVA Pharma) 임직원 및 브라질 현지 핵심 의료진(Key doctor) 등 총 60여 명이 성남 판교 본사와 제천 공장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브라질 협력사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의료진에게 휴메딕스의 우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방문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외빈들은 이날 오전 휴메딕스 성남 판교 본사를 방문해 홍보관을 관람하고 휴온스그룹 및 휴메딕스에 대한 기업 설명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휴메딕스 공장이 있는 제천으로 이동해 공장투어를 진행했다. 브라질 방문단들은 엄격한 생산 관리 아래 브라질에 수출되는 히알루론산(HA) 필러 생산 모습 등과 다양한 대표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휴메딕스의 브라질 미용의료 유통 협력사인 이노바는 남미 전역의 병원과 클리닉에 미용 및 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미용 필러,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노바는 휴메딕스와 협력해 고품질 HA 필러를 브라질 시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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