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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재지정(3년마다)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높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위해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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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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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