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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재지정(3년마다)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높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위해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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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