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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 개최

학교, 기업, 특수직군(공군) 내 자살 사후대응체계 구축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2월 2일(목) 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 중구 소재)에서「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이하 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자살 사후대응은 조직 내(학교, 기업 등)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개인의 안정화를 돕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발표자 및 토론자는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하였다.

   


 “조직 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손길, 사후대응의 필요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조직 내 사후대응 체계 구축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자살 사후대응 사업성과 및 조직별(대학, 기업, 특수직군(공군))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지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장은 “사후대응팀 신설(2020.7월) 후 사후대응 헬프라인(1899-4567),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사건 발생 조직에 직접 접촉해 현재(2021.11.16. 기준)까지 총 47개 기관 3,925명의 조직 구성원에게 현장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라고 전하며,“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개입을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도 단위 자살 사후대응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꽃다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팀장은 “사업 초기에 자살 사후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위기 발생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적극적인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가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순정 국방부 공군본부 교관은 “자살사망자 발생 시 부대 내 안정화를 위해 조직 차원의 사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자살 예방 전문교관의 사후대응 관련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재원확보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전홍진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자살 사건은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심리상담 및 위험집단 선별을 통해 전문적 치료의뢰를 할 수 있는 사후대응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자살로 고통받는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에 있는 자살 유족 대상 사후대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 차원에서 위기상황에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조직 내 자살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사후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적극적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의 자살 유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살 예방 정책지원기구로서 복지부와 함께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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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