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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 한국공공조직은행,협력양해각서 체결

지방 이식재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기술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지난 12월 2일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연구원장 김지수)은 (재)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과 지방재건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2월 2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분당서울대병원 김지수 의생명연구원장, 김재용 미래혁신연구부장, 허찬영 재생의학센터장 및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 이명규 연구개발실장이 참석해 지방재건 연구개발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은 △ 동종 지방이식재 가공기술 개발 △ 동종 지방조직 채취·처리 공정 및 탈세포화 기술 개발 △ 지방조직의 생착 기초 연구 및 촉진 기술 개발 △ 시설·장비의 공동 사용, 연구개발 인력 교류, 국가·민간 R&D 과제 공동 참여 등을 추진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지수 의생명연구원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동종 지방이식재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첨단재생의료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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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