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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툴젠, 청약 경쟁률 164.13대 1 기록…증거금 1조 4,361억원

오는 10일 코스닥 이전상장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 ㈜툴젠(대표 김영호 · 이병화, KONEX 199800)이 2일과 3일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164.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툴젠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총 공모주식수 1,000,000주의 25%인 250,000주에 대해 41,033,090주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청약 증거금은 약 1조 4,361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공모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일반 청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분석된다”며 “최근 경색된 금융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공모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로 공모를 마감했다”고 전했다.


환매청구권은 발행사의 일반공모 참여자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로서,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 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툴젠은 지난달 25일과 26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를 70,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공모가 기준 총 700억원을 조달하며, 이 자금을 활용해 연구개발 및 임상, 첨단 설비 도입, 우수 연구진 영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CRISPR 특허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빠른 속도로 치료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툴젠은 현재 ▲샤르코-마리-투스병1A 치료제(TGT-001)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TG-wAMD) ▲B형 혈우병 치료제(TG-LBP) ▲inhibitor(응고인자에 대한 항체) 보유 혈우병 치료제(TG-AT) ▲만성 HBV 감염 치료제(TG-HBV) ▲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Styx- T Platform) 등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는 2022년, 샤르코-마리-투스병1A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각각 2023년, 2024년까지 미국 임상1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툴젠의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일이며, 이전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약 5,489억원 규모이다.


김영호∙이병화 툴젠 대표이사는 “상장을 계기로 원천특허 기술력과 임상개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치료제 개발, 그린바이오 등 각 분야의 사업화 속도를 높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더욱 높은 기업가치를 보유한 세계적인 유전자교정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99년 설립된 툴젠은 유전자교정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지난 20여 년간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 주요 추진 사업은 ▲유전자교정(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플랫폼 기반 특허수익화 사업 ▲유전자교정 기술 적용 치료제 개발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한 동식물(종자) 품종 개량 등이다.


툴젠은 ▲유전자교정 기술 개발 전문성 ▲글로벌 CRISPR 원천특허 경쟁우위 ▲타 바이오 기업들과 차별화된 플랫폼 사업 수익성 ▲차세대 유전자가위 응용개발 기술력 ▲다양한 유전자·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유전자교정 농생명 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제2, 제3의 도약을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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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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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