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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 코로나 항원 진단키트, 오미크론 변이 검출 가능

엑세스바이오는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변이로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사의 코로나 항원 진단 제품이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시행한 인-실리코’(in-silico) 분석 결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 에서 공개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단백질 서열이 자사 제품의 표적(클레오캡시드 단백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조합 항원(Recombinant antigen)을 이용한 항원-항체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오미크론을 포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려변이로 지정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모두 진단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엑세스바이오의 코로나 항원 주력 제품은CareStartTM COVID-19 Antigen test 및 CareStartTM COVID-19 Home test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 미국시장에서 소진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 다각화 노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엑세스 바이오의 최영호 대표는 "미국 FDA 가 검증한 우리회사 제품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밀려들어오는 수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의 신속한 납기 요구를 맟혀 나가는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풀아나가야 할 숙제 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회사는 다수의 CMO 와 협상중이며 자체 내의 생산능력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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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