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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김민석 상임감사,2021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최고감사인상’수상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 김민석 상임감사가 지난 16일 여의도 The-K타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2021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감사업무 수행으로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크게 제고하거나, 부패척결과 비리예방을 통해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감사업무 종사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공공기관 감사업무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그중에서도 ‘최고감사인상’은 재임 중 최고감사인의 위상제고와 공공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감사인 또는 공직자로서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시상한다.


 김민석 감사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체감사 활동을 추진하여, 소속기관이 ▲감사원 주관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A등급(2년 연속) 획득 ▲교육부 주관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획득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 1등급(전국 1위) 획득 등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민주적 책무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김민석 감사는 “오늘 수상은 기관장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윤리경영과 청렴문화 실천에 참여하고 노력해온 결과이므로 서울대치과병원 구성원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중앙치과병원의 위상과 소명에 걸맞은 대국민 책무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고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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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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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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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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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