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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플라텍, 경찰서 29곳에 공기살균기 설치

플라즈마 기술 전문 기업 코비플라텍(대표 김준일)이 전국 29개 경찰청과 경찰서에 공기살균기를 납품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공기 중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비플라텍은 공공기관의 공기살균기 공급 확대를 통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낮추고 사회 필수 인력의 집단 감염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된 제품은 공기살균청정기 에어플라(AIR PLA)와 공기살균탈취기 엑스플라(X-PLA)이며, 총 100여 대가 설치됐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경찰청 9곳과 경찰서 20곳의 민원실, 112 치안 상황실, 공항 경찰대 등 일반 방문객과의 접점이 많은 곳에 설치됐다.


코비플라텍의 친환경 특허 기술 ‘리얼 벌크 플라즈마(Real Bulk Plasma)’가 적용된 공기살균기 에어플라와 엑스플라는 공기 중 세균과 표면 바이러스를 모두 살균한다. 또한 슈퍼박테리아와 폐렴균 등 공기 중 4대 병원성 세균을 99.9% 살균하고, 코로나[Feline coronavirus]와 인플루엔자[Influenza A(human H3N2)] 바이러스는 30분 만에 99.989% 이상 표면 살균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살균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고농도 오존 발생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연 상태 이하 수준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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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