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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법원 판결, IMS가 한방침술행위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재확인한 것"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침술행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반복에 불과...아전인수격 해석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한의협 등이 한방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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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치과 치료 만만하게 봐선 안 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황우진 과장(치과)은 1일 “고령자여서 또는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전신 질환자라는 이유로 일부 개원의 또는 소규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집 근처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악화돼 뒤늦게 물어물어 인천세종병원 치과를 방문했을 때”라며 “고령자 구강질환 문제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는 게 우선으로,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구강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고령자들은 젊은이들처럼 치과 치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고령자에게서 치과 질환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통증과 치매를 초래할 수 있다. 과다출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 치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대부분이 겪는 구강질환은 치주질환(잇몸질환)과 치근우식이 대표적이다. 치근우식은 치아 뿌리 부위에 발생하는 충치다. 문제는 이 같은 질환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치아 다수를 상실해 고통받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