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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내분비·소아과 2개 분야 ... ‘세계 최고 병원’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2년 전문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2년 전문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내분비 분야와 소아과 분야의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내분비 분야에서는 전 세계 126개 병원 중 49위를 차지했으며, 소아과 분야는 전 세계 150개 병원 중 10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순위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20개 국의 의사와 보건전문가, 병원관리자 등 의료종사자 4만여 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분야별 순위는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등 의료 종사자들의 추천점수(70%)와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의료 전문가 그룹의 순위점수(30%)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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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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