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2.4℃
  • 박무대전 1.8℃
  • 맑음대구 6.5℃
  • 박무울산 5.5℃
  • 박무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경북대 BK21 업무협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케이메디허브)은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과 20일 심포지엄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양 연구단과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혁신신약개발 및 교육지원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재단과 BK21 사업단은 신약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공통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케이메디허브는 화합물 분야 혁신신약개발에 강점을 가진 의약화학 연구진을 갖춘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분야 산·학·연·병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단장 송경식)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집중 연구 및 대구 메디시티 구현을 위한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BK21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단장 강효정)은 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집중 연구 및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4차 산업 기반 신약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20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했다.


심포지엄의 연자로는 송민수 수석연구원, 진정욱 책임연구원, 민경진 선임연구원(이상 케이메디허브), 황창하 교수, 이민영 교수, 김동욱 교수(이상 경북대학교)가 신약개발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재단은 난치성 질환 연구팀과 감염성질환팀이 별도로 있고, 희귀의약품 생산도 지원할 만큼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를 위해 경북대와 손잡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손문호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세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혁신신약개발 연구’와 ‘인력양성’ 두 가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식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장은 “대학이 가진 아이디어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성 사이 괴리감을 해소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강효정 BK21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장은 “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미래 인재들이 공공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비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평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