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1.1℃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경북대 BK21 업무협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케이메디허브)은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과 20일 심포지엄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양 연구단과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혁신신약개발 및 교육지원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재단과 BK21 사업단은 신약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공통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케이메디허브는 화합물 분야 혁신신약개발에 강점을 가진 의약화학 연구진을 갖춘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분야 산·학·연·병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단장 송경식)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집중 연구 및 대구 메디시티 구현을 위한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BK21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단장 강효정)은 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집중 연구 및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4차 산업 기반 신약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20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했다.


심포지엄의 연자로는 송민수 수석연구원, 진정욱 책임연구원, 민경진 선임연구원(이상 케이메디허브), 황창하 교수, 이민영 교수, 김동욱 교수(이상 경북대학교)가 신약개발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재단은 난치성 질환 연구팀과 감염성질환팀이 별도로 있고, 희귀의약품 생산도 지원할 만큼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를 위해 경북대와 손잡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손문호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세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혁신신약개발 연구’와 ‘인력양성’ 두 가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식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장은 “대학이 가진 아이디어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성 사이 괴리감을 해소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강효정 BK21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장은 “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미래 인재들이 공공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비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평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