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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경북대 BK21 업무협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케이메디허브)은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과 20일 심포지엄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양 연구단과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혁신신약개발 및 교육지원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재단과 BK21 사업단은 신약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공통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케이메디허브는 화합물 분야 혁신신약개발에 강점을 가진 의약화학 연구진을 갖춘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분야 산·학·연·병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단장 송경식)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집중 연구 및 대구 메디시티 구현을 위한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BK21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단장 강효정)은 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집중 연구 및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4차 산업 기반 신약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20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했다.


심포지엄의 연자로는 송민수 수석연구원, 진정욱 책임연구원, 민경진 선임연구원(이상 케이메디허브), 황창하 교수, 이민영 교수, 김동욱 교수(이상 경북대학교)가 신약개발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재단은 난치성 질환 연구팀과 감염성질환팀이 별도로 있고, 희귀의약품 생산도 지원할 만큼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를 위해 경북대와 손잡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손문호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세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협력을 통해 ‘혁신신약개발 연구’와 ‘인력양성’ 두 가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식 BK21 지역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 개발 교육연구단장은 “대학이 가진 아이디어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성 사이 괴리감을 해소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강효정 BK21 신종감염병 관리 플랫폼 개발 교육연구단장은 “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미래 인재들이 공공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비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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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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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