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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게보린’, 고객충성도 7년 연속 대상 수상

삼진제약(대표이사 최용주)은 자사 해열진통제 ‘게보린 정’이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한국소비자포럼’, ‘브랜드키’ 주관)에서 진통제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 브랜드 고객충성도 조사’는 고객충성도 평가 지수를 활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적, 태도적 로열티와 전환 의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행사다. 주관사인 ‘브랜드키’는 지난 26년간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의 순위와 평가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조사 기관으로, 브랜드 고객충성도 분야의 전문 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조사와 1:1 유선 조사가 병행 진행됐다. 삼진제약 ‘게보린 정’은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 구매 의도, △타인 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5개 평가항목에서 경쟁브랜드에 우위를 점하며 진통제 부문 1위에 선정되었고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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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