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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결핵검사 실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지회장 남상현, 이하 협회)는 지난 3일 관내 유관단체와 함께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전체 검진 인원 중 13%에 달하는 결핵유소견자를 발견했다.
 
밷엘의집, 한국철도공사 대전세종본부,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울안공동체 등 여러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한 이번 결핵검진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기본건강권 회복을 위해 진행되었다. 
  
총 312명이 순차적으로 흉부 X-선 검진을 받은 현장에서는 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판독이 병행되었으며 13%에 달하는 41명의 결핵유소견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결핵환자 진단을 위한 객담(가래) 채취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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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