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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인 앙카 혈관염 환자, 류마티스 인자 가지면... "근육통 등 증상 심하고 C-반응성단백 수치 높아"

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성수팀,앙카 혈관염 환자 절반 이상(51%)이 류마티스 인자 보유,말기 신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은 낮아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항체인 류마티스 인자를 보유하면 근육통, 관절통 등 증상이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말기신질환으로 악화할 확률은 낮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성수(사진 좌),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원 교수(우) 연구팀은 앙카 혈관염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동반하면 전신 질환 증상은 심하지만 합병증인 신질환 진행 확률은 낮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류마톨로지(Rheumatology) 최신호에서 편집자 선정 주요 기사로 발표됐다.
 
 앙카(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 혈관염에서는 미에로페록시다제(myeloperoxidase) 등 앙카 항체가 주로 발견된다. 면역계통의 이상으로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앙카 혈관염은 혈액 검사와 의사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단된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보통 피부, 신장, 폐 등 장기에 염증이 나타나며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등을 투약해 치료한다.


 류마티스 인자 검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위해서 주로 시행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약 75%가 양성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다른 자가면역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앙카 혈관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비율과 임상적 연관성에 관해 자세히 밝힌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인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과 함께 환자가 보이는 임상적 특징과 예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2005~2020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앙카 혈관염으로 치료받은 214명을 대상으로 류마티스 인자와 앙카 존재 여부와 더불어 환자들의 특징을 조사했다. 류마티스 인자, 앙카 양성 환자는 109명(50.9%), 174명(81.3%)이었다.


  또 류마티스 인자, 앙카 양.음성에 따라 환자를 4개 군으로 나눠 염증이 나타나는 증상과 사망률, 말기신질환 진행률, 재발률 등 예후를 분석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에서 근육통, 관절통, 발열, 체중 감소 등 전신 증상이 5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인 C-반응성단백,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가 44.5㎎/l, 78.5㎜/h, 1만 1833/㎣로 류마티스 인자 음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이 보인 7.7㎎/l, 56.5㎜/h, 7510/㎣에 비해 모두 높았다.


 환자들의 예후에서는 사망률과 재발률의 경우 4개의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의 30개월 사망률과 재발률은 13%, 35%였다.


 앙카 혈관염의 주요 합병증인 말기 신질환 진행률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의 30개월 말기 신질환 진행률은 14%였다. 특히, 류마티스 인자 음성.앙카 양성 환자의 말기신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이 26%로 오히려 높았다.


 안성수 교수는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인자를 보유하면 독특한 임상적인 양상과 예후를 보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로 앙카 혈관염에 대한 이해를 높인 동시에 환자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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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