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자가면역질환인 앙카 혈관염 환자, 류마티스 인자 가지면... "근육통 등 증상 심하고 C-반응성단백 수치 높아"

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성수팀,앙카 혈관염 환자 절반 이상(51%)이 류마티스 인자 보유,말기 신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은 낮아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항체인 류마티스 인자를 보유하면 근육통, 관절통 등 증상이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말기신질환으로 악화할 확률은 낮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성수(사진 좌),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원 교수(우) 연구팀은 앙카 혈관염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동반하면 전신 질환 증상은 심하지만 합병증인 신질환 진행 확률은 낮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류마톨로지(Rheumatology) 최신호에서 편집자 선정 주요 기사로 발표됐다.
 
 앙카(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 혈관염에서는 미에로페록시다제(myeloperoxidase) 등 앙카 항체가 주로 발견된다. 면역계통의 이상으로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앙카 혈관염은 혈액 검사와 의사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단된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보통 피부, 신장, 폐 등 장기에 염증이 나타나며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등을 투약해 치료한다.


 류마티스 인자 검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위해서 주로 시행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약 75%가 양성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다른 자가면역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앙카 혈관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비율과 임상적 연관성에 관해 자세히 밝힌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인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과 함께 환자가 보이는 임상적 특징과 예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2005~2020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앙카 혈관염으로 치료받은 214명을 대상으로 류마티스 인자와 앙카 존재 여부와 더불어 환자들의 특징을 조사했다. 류마티스 인자, 앙카 양성 환자는 109명(50.9%), 174명(81.3%)이었다.


  또 류마티스 인자, 앙카 양.음성에 따라 환자를 4개 군으로 나눠 염증이 나타나는 증상과 사망률, 말기신질환 진행률, 재발률 등 예후를 분석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에서 근육통, 관절통, 발열, 체중 감소 등 전신 증상이 5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인 C-반응성단백, 적혈구 침강 속도, 백혈구 수치가 44.5㎎/l, 78.5㎜/h, 1만 1833/㎣로 류마티스 인자 음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이 보인 7.7㎎/l, 56.5㎜/h, 7510/㎣에 비해 모두 높았다.


 환자들의 예후에서는 사망률과 재발률의 경우 4개의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의 30개월 사망률과 재발률은 13%, 35%였다.


 앙카 혈관염의 주요 합병증인 말기 신질환 진행률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앙카 양성인 환자군의 30개월 말기 신질환 진행률은 14%였다. 특히, 류마티스 인자 음성.앙카 양성 환자의 말기신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이 26%로 오히려 높았다.


 안성수 교수는 “앙카 혈관염 환자가 류마티스 인자를 보유하면 독특한 임상적인 양상과 예후를 보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로 앙카 혈관염에 대한 이해를 높인 동시에 환자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