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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선정

암 면역치료, 뇌질환 줄기세포 연구 등 난치성 질환의 연구 우수성 인정받아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 임상연구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선정으로 분당차병원은 면역세포 및 줄기세포 분리, 배양에 대한 77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차의과학대학교, 차바이오텍 등과 함께 산•학•연•병의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당차병원은 첫 번째 해당 임상연구로 이주호 교수팀이 주도하는 ‘간암 환자에서 경동맥화학 색전술과 면역세포치료제 병합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암, 뇌질환, 척추 등 난치성 질환 분야에서 세포치료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분당차병원 김재화 원장은 “분당차병원은 2013년 2016년도에 걸쳐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지정되며 이미 우수한 세포치료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임을 인정 받았다”며 “이번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승인을 계기로 임상현장에서 활동하는 임상 의사들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의료 기술개발 연구를 본격화 해 차세대 바이오 의약산업을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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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