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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1,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한 달(27.6일)을 더 근무하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단계로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5월 20일(금)부터 31일(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www.khealth.or.kr/hfwp)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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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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