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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1인 시위 이어가

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상호협력 방해하는 간호법, 의료현장 마비 초래 우려”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18일에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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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