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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과 근심 힘들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장기간 불면증에 시달린다면...이병 의심을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범불안장애 방치하다가는 우울증,알코올 의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과 근심으로 학업이나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장기간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범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불안장애는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의 정도가 지나쳐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증 등이 있는데, 이중 범불안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일상생활 방해하는 불안장애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 중의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정상 범주의 불안은 위험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고 신호로,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이다. 하지만 불안과 걱정이 지나쳐서 일상생활 중에 여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삶의 질이 대폭 떨어지게 된다면 범불안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지속
정상 범주의 불안과 범불안장애는 어떻게 구분할까. 가장 큰 차이점은 유발인자의 유무이다. 즉, 불안을 야기할 만한 요소, 상황, 사건 등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불안을 느낀다면 범불안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 대개는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는데 사고를 당할 것 같아 불안하여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근육이 경직되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불안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스스로 불안을 조절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범불안장애를 진단받게 된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뚜렷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뇌의 신경전달 체계의 기능 이상, 특히 대뇌에 있는 GABA,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신경전달 체계의 이상으로 범불안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불안을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갈등의 발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인지행동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 정보처리 과정의 왜곡 등을 범불안장애의 원인으로 본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른 약물치료가 효과적
범불안장애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약물치료에는 보통 항우울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등)가 사용된다. 또한 항불안제(벤조디아제핀 등)를 단기간 사용할 수도 있다.


간혹, 정신과 약물에 대한 선입견으로 약물 복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약물 남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심리 치료, 인지 행동 치료, 이완 기법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는 “범불안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이 어려운 정신 질환이지만 평소에 휴식, 취미활동 등 심리적 이완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부 불안장애 환자들은 본인들의 상태를 병이라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울증, 알코올 의존, 약물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범불안장애도 다른 정신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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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