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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피치마켓과 ‘응급상황 그림 문진표 공동 개발 및 확산’ 업무협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사단법인 피치마켓(대표 함의영)과 ‘응급상황 그림 문진표 개발 및 확산 사업’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금일 밝혔다. 지난 24일 삼성동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김영근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대웅제약, 세종소방본부, 피치마켓은 ‘참지마요’ AAC 그림책 요소를 활용한 그림 문진표 공동 개발 및 제작, 관내 구급차 탑재 및 확산, 응급 상황 시 활용을 위해 협력한다. 나아가 구급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구급지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안전과 정보 평등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과 피치마켓은 이번 협약에 앞서 작년 6월 충청남도소방본부와 동일한 목적의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구급차 110대에 그림 문진표를 탑재했으며, 그 결과 하반기 월 평균 70여 건에 이르는 높은 활용도를 보인 바 있다. 세종소방본부와의 연이은 협력으로 소방구급현장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그림 문진표 확산 사업’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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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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