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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피치마켓과 ‘응급상황 그림 문진표 공동 개발 및 확산’ 업무협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사단법인 피치마켓(대표 함의영)과 ‘응급상황 그림 문진표 개발 및 확산 사업’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금일 밝혔다. 지난 24일 삼성동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김영근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대웅제약, 세종소방본부, 피치마켓은 ‘참지마요’ AAC 그림책 요소를 활용한 그림 문진표 공동 개발 및 제작, 관내 구급차 탑재 및 확산, 응급 상황 시 활용을 위해 협력한다. 나아가 구급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구급지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안전과 정보 평등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과 피치마켓은 이번 협약에 앞서 작년 6월 충청남도소방본부와 동일한 목적의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구급차 110대에 그림 문진표를 탑재했으며, 그 결과 하반기 월 평균 70여 건에 이르는 높은 활용도를 보인 바 있다. 세종소방본부와의 연이은 협력으로 소방구급현장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그림 문진표 확산 사업’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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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