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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개최

6월 9일~11일, 코엑스 B홀에서 93개 기업·단체 참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한 메디컬 헬스케어 기자재와 최신의 재활․복지 용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2022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Reha.Homecare 2022)”가 6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3일간 COEX B홀에서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엑스포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전시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가정용의료기기를 비롯한 스마트 헬스케어장비, 재활·물리치료기, 복지용품 등의 고령·장애친화용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보교류와 체험의 공간으로 제품의 편리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지하여 우리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주요 전시품목은 혈압계, 혈당계, 고주파치료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와 시각장애인용 닷패드 등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등 이동보행관련기구와 승강식피난기, 의료용 침대, 간이변기, 높낮이 조절 세면대, 견인치료기 등 고령친화장비와 의료.요양시설에 필요한 장비와 건자재, 등 고령친화산업 제품과 서비스들이 소개된다.

 주요 참가업체는  ㈜인바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의 ㈜닷, 사지압박재활기기의 ㈜대성마리프와 건강/미용기기 선도기업 ㈜제스파, 재활치료기의 성도엠씨, 재난.방재의 아세아방재. 장애인 편리와 안전을 위한 중앙보조기기센터, 휴먼케어, 케어메이트, 마더스핸즈, 자모, 핀에스, 휠라인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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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