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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 봄 김장 행사 펼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가 지난 8일 ㈜코스콤(대표이사 홍우선)과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의 후원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50여 명의 영등포지구 적십자 봉사원은 가구당 3.5kg의 열무김치를 직접 담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포장해 총 1,400kg의 봄 김장을 준비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영등포구청과의 연대로 공정하게 선정된 400세대에게열무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두화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은 “코스콤과 영등포구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적십자 봉사원분들과 함께 모여 봉사할 수 있어 보람차다”, “지난해 겨울 전해드린 김장김치가 동이 났을 요즘 오늘 전해드린 열무김치가 치솟은 밥상 물가에 부담이 늘어난 이웃들의 밥상에 여름철 입맛을 돋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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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