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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 봄 김장 행사 펼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가 지난 8일 ㈜코스콤(대표이사 홍우선)과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의 후원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50여 명의 영등포지구 적십자 봉사원은 가구당 3.5kg의 열무김치를 직접 담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포장해 총 1,400kg의 봄 김장을 준비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영등포구청과의 연대로 공정하게 선정된 400세대에게열무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두화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은 “코스콤과 영등포구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적십자 봉사원분들과 함께 모여 봉사할 수 있어 보람차다”, “지난해 겨울 전해드린 김장김치가 동이 났을 요즘 오늘 전해드린 열무김치가 치솟은 밥상 물가에 부담이 늘어난 이웃들의 밥상에 여름철 입맛을 돋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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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