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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채용전문면접관제도’ 도입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병원계에서는 처음으로 채용전문면접관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채용전문면접관제도는 실무 경험과 다양한 시각을 갖춘 현장 직원이 함께 근무할 동료를 채용하는 과정에 면접관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취임 이후 ‘사람 중심 경영’을 선언하며 인재경영실을 신설, 혁신적인 HR(Human Resources)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채용전문면접관제도 역시 혁신적인 HR문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연세의료원은 최근 채용전문면접관 22명을 선발했다. 입사 4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을 통해 일반 행정직부터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선정했다. 연령대도 30~50대로 폭넓게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채용전문면접관들은 외부 전문기관의 면접관 교육프로그램과 실습을 거친 후 면접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세의료원은 지난해에는 345건의 면접을 진행해 지원자 10000여 명 중 1300여 명을 채용했다. 채용인원이 늘어나면서 우수한 인력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AI 면접 등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해 왔다.

 이번 채용전문면접관제도 도입으로 향후 면접에서는 모집 분야에 맞춰 분야별 채용전문면접관 2명이 추가로 배치돼 총 4~5명의 면접관이 면접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채용전문면접관은 1차 면접관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면접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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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