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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2가 백신후보물질 mRNA-1273.214,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우월한 항체 반응

모더나는 지난 8일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 2가 추가접종 후보 물질 mRNA-1273.214에 대한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mRNA-1273.214는 기존의 mRNA-1273(스파이크박스)와 오미크론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 후보 물질을 결합한 2가 백신이다. 50μg의 mRNA-1273.214 추가접종은 기존 사용 중인 mRNA-1273(스파이크박스)와 비교 시, 접종 1개월 후 오미크론 변이 대응 우월한 중화항체반응을 포함해 사전에 설정된 평가변수를 모두 달성했다. mRNA-1273.214 추가접종의 내약성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은 mRNA-1273 50μg 추가접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은 "mRNA-1273.214에 대한 초기 데이터를 공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코로나19 우려변이들에 대한 모더나의 2가 추가접종 백신플랫폼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혁신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모더나의 첫 번째 2가 추가접종 후보물질인 mRNA-1273.211의 항체 지속성을 고려해 보면, mRNA-1273.214로부터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mRNA-1273.214는 오미크론 함유 2가 백신으로 올 가을 추가접종에 사용을 목표로 하는 모더나의 선도 백신후보이다. 해당 백신을 늦은 여름부터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초기 임상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부에 사용 허가신청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로써, 모더나의 2가 추가접종 백신 후보물질들은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더나의 mRNA 플랫폼의 잠재력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2/3상 임상시험에서 mRNA-1273.214는 혈청 음성 참가자(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에게서 mRNA-1273(스파이크박스) 50μg 추가접종과 비교 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중화항체반응을 포함한 모든 주요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 우월성 평가 방법으로는 중화항체 기하평균 비율(GMR)이 사용됐으며,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의 하한(lower bound)>1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기하평균비율(GMR) 및 해당 97.5% 신뢰 구간은 1.75(1.49, 2.04)로 나타났다. mRNA-1273.214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대항 중화항체를 약 8배 증가시켰다. 원형 SARS-CoV-2에 대한 비열등성 평가변수도 달성했으며, 원형 SAR-COV-2 (D614G)대한 기하평균비율(GMR)은 1.22 (1.08-1.37)로 나타났다.

혈청 음성 참가자들이 접종 1개월 후, mRNA-1273.214가 원형 SARS-CoV-2 대응하는 중화항체기하역가(GMT)는 5977 (CI: 5322, 6713)로 나타났고, 현재 사용 중인 mRNA-1273(스파이크박스)의 중화항체기하역가(GMT)는 5649 (CI: 5057, 6311)였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mRNA-1273.214의 중화항체기하역가(GMT)는 2372 (CI: 2071, 2718)이고, mRNA-1273(스파이크박스)의 중화항체기하역가(GMT)는 1473 (CI: 1271, 1708)으로 나타났다. 

또한, mRNA-1273에 비교하여, mRNA-1273.214 투여군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모든 우려변이종에서 결합항체 역가(binding antibody titer)가 더 높게 나타났다(nominal alpha of 0.05).  

mRNA-1273.214 50μg 추가접종은 임상에 참여한 437명의 참가자에서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두번째 추가접종 시, mRNA-1273.214 50μg과 기존의 mRNA-1273(스파이크박스) 50 µg은 유사한 안전성 및 반응원성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2021년 2월, SARS-CoV-2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더나는 여러 변종을 대상으로 하는 1가 및 2가 후보를 포함한 부스터 후보를 업데이트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모더나의 주된 초점은 2가지 바이러스 균주를 동시에 대응하는 2가 백신 추가접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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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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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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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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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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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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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