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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스테로이드류 함유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전문의약품 시지도 팔지도 말아야...오는 7월 21일부터 의약품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소비자도 100만 원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중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고,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다.
 
실제 검출된 성분은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표시성분 이외 미표시 성분도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 불법 스테로이드류 등 의약품 성분검사 결과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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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 저린 증상 나타나고 팔다리 감각 동시에 둔해지며 걸음걸이 휘청...'이 질환' 의심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는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상이 있다면 단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목 디스크나 단순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증상이라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에 위치한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이다. 이 질환은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뿌리 하나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기 때문에 광범위한 손상을 초래한다. 김태훈 교수는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 디스크와 다르다… 손끝·발끝이 동시에 보내는 ‘어눌함’ 신호 경추척수증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 환자가 겪는 ‘팔만 저린 증상’과는 양상이 다르다. 김태훈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