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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안심하고 비만대사수술 받으세요"

11개 전문과 의료진 협진 시스템 구축해 전문·세분화된 치료 제공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최근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로부터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비만대사수술 기관 인증제도는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질 향상 및 안정성 확립을 위해 시행되는 인증제도다. 기관 인증을 위해서는 비만대사수술 인증의, 코디네이터, 임상 평가원으로 이뤄진 비만대사수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비만대사수술 마취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 및 비만대사수술 담당 마취과 전문의, 24시간 중환자를 관리하는 중환자 의학 전문의, 중환자 전문 간호 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설비 면에서도 중환자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내시경 지원, 진단 및 중재 방사선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2월 비만대사다학제클리닉 개설 이후, 비만대사수술 전후 모든 단계와 과정에 전문과 의료진이 협업해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영양팀 및 전문 코디네이터 등 숙련된 다학제 협진 체제를 구축해 전문·세분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수민 비만대사다학제클리닉 센터장(소아외과)은 “비만은 일정한 체질량 지수가 넘어가면 치료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비만대사수술 기관 인증 획득을 계기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하는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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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