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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타헬스케어, 스킨부스터 시장에 혁신….글리에보 (Glyevo) 출시.



유벤타헬스케어가 ‘스킨부스터’ 시장에 새로운 천연성분 글리세올린을 원료로 한 미백, 기미, 잡티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킨부스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벤타헬스케어는 천연성분 글리세올린의 미백 화장품시장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신제품 ‘글리에보’를 런칭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글리에보(Glyevo) 라는 브랜드명은 글리세올린(Glyceollin) + 진화(Evolution)으로, 글리세올린을 통한 스킨부스터의 진화라는 의미를 담았다.


글리에보는 글리세올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와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글리세올린이 함유된 글리세올린 앰플과 손상된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돕는 61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글리시리진 파우더로 구성되어 있다.


글리세올린 성분은 대두에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소량 추출되는 천연 성분으로, “Return to nature”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일치한다.


글리세올린 성분은 여러 임상 및 논문을 통해 피부에 적용 시 멜라닌색소 생성 억제 및 염증치료 완화에 도움을 주며, 기미, 주근깨, 검버섯, 건선염, 화농성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완화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글리세올린은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 유래의 천연물질로써 미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벤타헬스케어는 영업·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해 신규 스킨부스터 글리에보로 새로운 천연성분의 스킨부스터 시장을 개척한다는 다짐이다. 그 일환으로 2022년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학술 마케팅과 함께 일반 소비자 겨냥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스킨부스터 시장은 손상 피부의 재생부터 피부톤, 결, 탄력에 이르기까지 피부 개선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산에 따라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는 추세다. 현재 시장규모는 국내 기준으로 약 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유벤타헬스케어 남동현 대표는 “글리세올린 성분을 활용한 강력한 미백기능과 적은 통증으로 글리에보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혁신적인 스킨부스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벤타헬스케어는 유영제약의 전 BH(Beauty & Healthcare)사업부로, 에스테틱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출범한 신설법인이다.


HA필러(디바비바), 두피&피부케어 의료기기(메티스덤)등 다양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폭넓은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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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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