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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개원 71주년 기념식 개최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개원 71주년(개원기념일 1951년 6월 21일)을 맞아 16일(목) 오전 8시20분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신수복 이사, 유연수 서기목사,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1부 기념예배에서 기도 순서를 맡은 학교법인 신수복 이사는 “교직원들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설립 가치대로 병원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를 맡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연수 서기목사는 “개원 71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는 병원임을 구성원이 믿고,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갖는 71주년 대면 행사에 새로운 감회를 느끼며,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직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해쳐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은 “불가능해보이는 일도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라며 “벽을 넘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힘이 복음병원에는 있음을 믿고, 끈질기게 이어나가 목표를 이루는 복음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날 개원71주년을 맞아 오후4시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장기이식센터·장기이식연구소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항체에 의한 거부반응의 예방과 치료(가톨릭의대 신장내과·양철우 교수) ▲생체간이식에서의 기증자 안전(울산의대 간이식외과·정동환 교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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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