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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단백질 구조 분석으로...백신.치료제 개발지원

케이메디허브,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사업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공모 사업 중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8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백질 구조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복합을 통해 신약 · 백신설계 기술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포항공과대학교내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맡았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외에 포항가속기연구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을지대, 충남대 연구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기관별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약 · 백신개발을 위해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미충족 연구 공백 충족을 위한 국내 신약개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구조설계부 구조분석팀 홍은미 팀장은 포항가속기연구소 김연길 박사팀과 함께 방사광가속기와 극저온전자현미경(Cryo-EM)을 활용해 백신과 신약 선도물질을 발굴하고, 단백질-약물 결합 구조 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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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