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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세의료원,줄기세포치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파미셀, 김현수 내과의원과 3자 협약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료원장 백순구)이 ㈜파미셀, 김현수 내과의원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김현수 ㈜파미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심포지엄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줄기세포치료를 활용한 의료관광 육성 및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협력 사항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 운영,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 구축 등 세부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줄기세포는 21세기의 아스피린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치료분야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파미셀과 협력하여 줄기세포 치료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Hearticellgram-AMI)’의 우수한 효과를 해외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은 2013년 ㈜파미셀과 공동 연구·개발한 심근경색 환자용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Hearticellgram-AMI)’를 세계 최초로 공식 허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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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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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