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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마로 만든 의약품의 합법화와 건강보험 적용에 노력한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6월26일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에게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유공자 포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4명 등 총 41명이 수상했다.

김흥동 회장은 마약 의약품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섰다. 2019년 이전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대마 의약품을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입한 부모들이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법 개정 이후 대마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를 정부에서 수입,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 같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학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전 약값 대비 약 10% 정도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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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