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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WoW 프로젝트’ 진행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새로운 근무 형태 도입에 맞춰 사내 교류 증진 및 활기찬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WoW(Welcoming & Well-being) 프로젝트’를 6월부터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면 근무 확대에 따라 임직원들이 환자를 위해 다시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것을 환영(Welcoming)하고, 일터에서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Well-being)이 WoW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로슈 구성원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환자와 고객에게 더욱 의미있는 혜택을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함께할 때 멋진 일들이 생긴다(Great things happen when we gather)’는 로슈그룹 글로벌 CEO 메시지에 따라, 한국로슈도 더 많은 직원들이 사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빵, 과일 등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해 임직원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며, 임직원의 웰빙을 위해 사내 및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미니 클래스를 진행했다. 또한 부서간 협업 증진을 위해 각 팀의 주요 업무와 사안을 공유하는 세션(Squad/Chapter Day)을 진행하는 팀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미니 클래스의 경우, 임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한 달 간 자세교정, 인터벌 트레이닝, 명상, 와인 에티켓 등 다양한 클래스를 기획했으며, 개인의 선호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임직원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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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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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