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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제약, 먹는 치질약 ‘치지래과립’ 패키지 리뉴얼 발매

항염, 항균, 항종양에 효과...자근이 들어 있는 유일한 경구용 일반약



한풍제약(대표 조인식, 조형권)은 최근 먹는 치질약 ‘치지래과립’ 패키지 및 포장단위를 변경해서 발매했다고 27일 밝혔다. 패키지를 리뉴얼 하면서 복용 편의성을 위해 사면포에서 스틱포로 변경되었고, 치질 치료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약국내 관련 치료제와 병용요법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포장 단위를 20포(10일분)에서 30포(15일분)로 변경하였다. 디자인도 직관적으로 보이는 치질 관련 아이콘과 연관색을 입혀 진열하거나 제품을 추천했을 때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제품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치질은 크게 항문주위 혈관조직이 돌출하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항문에 고름이 잡히는 치루로 구분한다. 그 중 치핵은 전체 치질환자의 70~80%를 차지한다. 치질은 말 못할 고통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 여겨질 정도로 삶의 질을 낮게 만들어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치질 치료제 치지래과립은 목단피건조엑스, 서양칠엽수종자엑스, 자근건조엑스 생약 3종과 비타민 E 토코페롤아세테이트를 함유함으로써 치질 항문주위 혈관조직이 돌출하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치핵, 치출혈 그리고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항문열상)에 광범위한 효과가 있다. 또한 치지래과립은 항염, 항균, 항종양에 효과가 있는 자근이 들어 있는 유일한 경구용 일반의약품이다.



한편 한풍제약은 최근까지 300억원을 투자해 전용면적 2500평 규모 일반의약품 CMO 전용 신공장을 완공, 종합비타민 및 경옥고 등 위수탁 1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BGMP를 획득 타사와 신약개발 협력을 하고 천연물의약품 한방원료의약품 공급량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방 건강보험 단미혼합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방 원료의약품, CMO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방제제 전문기업 최초로 전문의약품 생산·판매 영역에 도전장을 내고 생산 및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한풍경옥고, 굿모닝에스, 치지래, 공진단 등 일반의약품 110여개 제품을 생산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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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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