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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원철 회장,영적돌봄과 자원봉사활동 표준과 지침 제정 제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지난  2일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에서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 전문가 28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 △중환자실(ICU) 및 가정 등 특수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응급실에서 경험하는 연명의료결정 △임종기 환자에서 영양 및 수액공급 등이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강연(plenary session)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사업단(NECA) 허대석 단장이 좌장을 맡아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발전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최진영 부센터장(중앙호스피스센터)이 지역사회연계 및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서 강정훈 교수(경상대병원)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간  연계와 미충족 욕구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패널토의자로 나온 임정수 센터장(중앙호스피스센터)은 Covid-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바로 호스피스 대상의 말기 환자들이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호스피스 병동이 폐쇄되고 가정호스피스 또한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여 질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고 특히 가정 등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돌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가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가는 책임기관장으로서 앞으로는 호스피스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김원철 회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사업연구회)은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향상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며 생의 마지막 시기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인프라가 많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코디네이터 인력기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영적돌봄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표준과 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윤수진 간호팀장(동백성루카병원)은 호스피스 건강보험 제도화 이후에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기관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환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호스피스 제도 이용자의 90% 가량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가정호스피스 제도의 연계와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민정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입원형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에서 간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경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질높은 생애말기 돌봄을 통한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력 존엄사 허용 등에 대한 섣부른 논의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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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협회, 전현〮직 소방공무원 암 환자 119명에 치료비 전달 대한암협회(회장 이민혁)는 소방의날을 맞아 전·현직 소방공무원 암 환자 119명에게 총 3억 3천만 원 규모의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암(癌)중모색 시즌2’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소방공무원의 치료 전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현장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석면, 벤젠 등 각종 발암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일반 직군보다 암 발병률과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 연기뿐 아니라, 소방 장비나 보호복에 남은 잔류물도 주요 노출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22년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노출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Group 1)’ 위험요인으로 공식 분류했다. 2023년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 추정제가 도입되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특성을 고려한 질병들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암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별 근무 환경이나 노출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암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