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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건강증진의원 개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 부산서부지부가 지난 6월 29일 건강증진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당선인, 안여현 부산사상구 보건소장,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 내‧외빈과 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건협 부산서부건강증진의원은 부산 서부권의 지역주민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0(사상구청옆)에 위치하며, 연면적 3,894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강검진센터로서는 부산지역 최대 규모이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공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부산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부산서부지부 개원으로 서울 3곳, 부산 2곳을 비롯해 전국 주요 시‧도에 총 17개의 건강증진의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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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