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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건강증진의원 개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 부산서부지부가 지난 6월 29일 건강증진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당선인, 안여현 부산사상구 보건소장,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 내‧외빈과 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건협 부산서부건강증진의원은 부산 서부권의 지역주민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0(사상구청옆)에 위치하며, 연면적 3,894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강검진센터로서는 부산지역 최대 규모이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공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부산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부산서부지부 개원으로 서울 3곳, 부산 2곳을 비롯해 전국 주요 시‧도에 총 17개의 건강증진의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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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