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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케토톱’, 누적 매출 3,000억 원 달성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은 6일 역삼동 한독 본사에서 국내 판매 1위[i]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제 케토톱의 한독 누적 매출 3,000억 원 달성을 기념하는 사내 행사를 가졌다. 임직원들은 케토톱 누적 매출 3,000억 원 달성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케토톱 한독 누적 매출 3,000억은 한독이 지난 2014년 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을 인수한 지 약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독은 인수 당시 연매출 200억 수준의 케토톱을 두 배 이상 성장시켜 2019년 400억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500억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독은 케토톱을 인수한 뒤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독은 케토톱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2017년 337억을 투자해 충북 음성에 플라스타 공장을 준공했다. 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계속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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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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