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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틸라피아를 참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덜미

식약처,도미 순살·초밥 44건 수거․검사…수입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된 1건 적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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