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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트렘피어'..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관절 및 축 증상에 대한 2년 장기 효능 확인"

추가 분석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개선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트렘피어® (성분명 구셀쿠맙) 사용 치료에서 2년간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효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3상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트렘피어®는 환자 기저 특성과 무관하게 관절, 피부, 골부착부위염, 지염, 척추 통증 및 질병 중증도 평가 변수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추가 분석에서 트렘피어®는 환자의 피로도, 통증, 업무 생산성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었다.,,,

얀센의 DISCOVER-1, DISCOVER-2 및 COSMOS 임상 연구의 새로운 데이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2 유럽류마티스학회(European Congress for Rheumatology, EULAR) 연례 총회’에서 발표된 38건의 연구 초록 중 하나이다. 

트렘피어®는 인터루킨-23(IL-23) 억제제로 2018년 4월,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성인 중등도 및 중증 판상형 건선(PsO), 2019년 5월,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PPP), 2021년 3월,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치료제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현재 3가지 적응증 모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 프로비던스 세인트조셉 메디컬센터(Swedish Medical Center/Providence St. Joseph Health) 및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의 필립 미즈 박사(Philip Mease, M.D.)는 “건선성 관절염은 다양한 관절, 피부, 축 증상이 발현되는 복잡한 질환이다. 환자들은 광범위하게 효능을 보이는 장기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는 트렘피어®의 지속적인 효능을 입증한 이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트렘피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건선성 관절염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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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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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