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얀센 '트렘피어'..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관절 및 축 증상에 대한 2년 장기 효능 확인"

추가 분석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개선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트렘피어® (성분명 구셀쿠맙) 사용 치료에서 2년간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효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3상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트렘피어®는 환자 기저 특성과 무관하게 관절, 피부, 골부착부위염, 지염, 척추 통증 및 질병 중증도 평가 변수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추가 분석에서 트렘피어®는 환자의 피로도, 통증, 업무 생산성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었다.,,,

얀센의 DISCOVER-1, DISCOVER-2 및 COSMOS 임상 연구의 새로운 데이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2 유럽류마티스학회(European Congress for Rheumatology, EULAR) 연례 총회’에서 발표된 38건의 연구 초록 중 하나이다. 

트렘피어®는 인터루킨-23(IL-23) 억제제로 2018년 4월,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성인 중등도 및 중증 판상형 건선(PsO), 2019년 5월,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PPP), 2021년 3월,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치료제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현재 3가지 적응증 모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 프로비던스 세인트조셉 메디컬센터(Swedish Medical Center/Providence St. Joseph Health) 및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의 필립 미즈 박사(Philip Mease, M.D.)는 “건선성 관절염은 다양한 관절, 피부, 축 증상이 발현되는 복잡한 질환이다. 환자들은 광범위하게 효능을 보이는 장기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는 트렘피어®의 지속적인 효능을 입증한 이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트렘피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건선성 관절염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