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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트렘피어'..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관절 및 축 증상에 대한 2년 장기 효능 확인"

추가 분석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개선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트렘피어® (성분명 구셀쿠맙) 사용 치료에서 2년간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효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3상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트렘피어®는 환자 기저 특성과 무관하게 관절, 피부, 골부착부위염, 지염, 척추 통증 및 질병 중증도 평가 변수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추가 분석에서 트렘피어®는 환자의 피로도, 통증, 업무 생산성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었다.,,,

얀센의 DISCOVER-1, DISCOVER-2 및 COSMOS 임상 연구의 새로운 데이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2 유럽류마티스학회(European Congress for Rheumatology, EULAR) 연례 총회’에서 발표된 38건의 연구 초록 중 하나이다. 

트렘피어®는 인터루킨-23(IL-23) 억제제로 2018년 4월,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성인 중등도 및 중증 판상형 건선(PsO), 2019년 5월,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PPP), 2021년 3월,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치료제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현재 3가지 적응증 모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 프로비던스 세인트조셉 메디컬센터(Swedish Medical Center/Providence St. Joseph Health) 및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의 필립 미즈 박사(Philip Mease, M.D.)는 “건선성 관절염은 다양한 관절, 피부, 축 증상이 발현되는 복잡한 질환이다. 환자들은 광범위하게 효능을 보이는 장기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는 트렘피어®의 지속적인 효능을 입증한 이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트렘피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건선성 관절염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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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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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