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현황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9월,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별 희소의료기기 지정 대상 제품군을 목록화해 공고했으며, 이번에는 그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을 모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 희소의료기기 지정 현황
희소의료기기의 지정 제품 현황 공개는 의료현장의 활용성을 높여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희소의료기기는 현재 ‘인공심장판막’, ‘환자맞춤형 정형용품’ 등 27개 제품이 지정(’22.7월 기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