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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건강∙미용 혁신 기업으로 주목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이하 SCMP)’의 ‘2022년도 대한민국 사업보고서(South Korea Business Report 2022)’에 이름을 올렸다. SCMP는 동성제약을 인류의 건강과 미용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으로 소개했다.


동성제약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미백 스킨케어 브랜드 '랑스(RANNCE)’와 염색약 브랜드 ‘이지엔(eZn)’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동시에 미래 비전 사업인 광역학 치료(PDT) 연구 개발에 대한 포부를 함께 밝혔다.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는 “중국 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광역학 치료 분야에서도 대학 및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췌장암 치료에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 신약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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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