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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가능해 지나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  4가지 규제혁신과제를 선정  집중 토론 했다.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됐다.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분야별 주요 과제로  나뉘  진행됐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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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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