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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사회공헌 지속...이번엔 중복맞이 후원. 삼계탕 배달 봉사활동

유주평 부사장 등 임직원 9명 직접 나서



유영제약은 중복을 맞아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300만 원 후원과 함께 삼계탕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영제약 유주평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9명은 25일 저소득층 및 독거 어르신 254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포장 및 배달을 실시하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과 밑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하고,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포장한 음식을 전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삼계탕 구입과 봉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 300만 원을 기증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번 배달 봉사활동은 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직급별 소통을 컨셉으로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나눔과 단합을 함께 이룰 예정이다.

 정용미 전무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에게 건강한 특식을 지원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다시 재개된 급식 봉사활동의 첫 시작이 임원들이라서 나눔과 동시에 진솔한 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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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